[생생경제] 공정위 "생협 활성화 위해 시행규칙 개정"

장정우 2022. 7.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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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생협 활성화 위해 시행규칙 개정"

-생협, 비조합원 상품 판매 비율 10→20% 확대

-공정위,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비조합원 판매 실적 신고기한 1개월→3개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소비자정책과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하 이동원)>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주제 '생협'입니다. 먼저 생협이 뭐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생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이동원> 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하는 건데요,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인 농협, 수산업인들의 협동조합인 수협과 같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으로 생협이 운영되고, 조합원들이 직접 생협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이 생협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고, 또 대학교 내 있는 대학생협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가시면서 이런 생협 매장 한두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자연드림! 저는 이 매장이 집 근처에도 있고 해서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매장들은 주로 유기농산물들을 파는 곳인 것 같은데요. 생협은 그럼 모두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로만 운영되나요?

◆ 이동원>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유기농산물 등을 직거래하는 매장들인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생협도 있습니다.

◇ 최휘>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 생협 제도 중 제도 중 몇 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 이동원> 네, 바로 어제인 7월 18일부터 몇 가지 사항이 바뀌는데요. 우선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래는 1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한도가 20%로 늘어났습니다. 비조합원에게 더 많은 양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조합원에게 공급한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1개월 내에 시,도지사나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 신고기한도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신고하는 규정이 모호했는데, 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별도 서식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최휘> 비조합원이라면 생협에 가입하지 않은.. 마트나 시장같은 일반 판매자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생협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동원>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이점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협을 홍보할 기회가 많아져서 생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생협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협이 영위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신규조합원 유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협을 직접 이용해보기 전까지는 선뜻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생협에서는 '비조합원 이용의 달'같은 홍보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 비조합원들이 생협을 직접 이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홍보 목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매출액의 10%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20%로 늘어났으니 이제까지는 1년에 1번 홍보기간을 운영하던 것을 2번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최휘>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생협 물품을 파는 시장이나 마트가 많아지면 구매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싼 가격의 좋은 유기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에게 생협 물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 일반소비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까요?

◆ 이동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트, 시장 외에 또 다른 구매 선택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소비생활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생협들이 산지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유기농산품을 다른 구매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오는 이득도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실적 신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이동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서도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생협 홍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우에 일정 부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이번에 10%에서 20%로 늘어난 것이고요. 다만, 생협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해서 조합원들 중심으로 생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비조합원에 대해 공급한 내역을 시, 도나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일반생협이나, 의료생협이나 이 부분은 공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서는 의료생협이 비조합원 공급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 최휘> 그리고 이 신고기한을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왜 연장하게 된 건가요?

◆ 이동원> 기존에는 비조합원 공급 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들은 통상 결산총회를 3월에 개최하거든요. 생협법에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안 맞는거죠. 결산총회를 해야 전년도 비조합원 공급실적이 마무리가 되는건데, 결산을 하기도 전에 일단 비조합원 공급실적을 먼저 신고하라고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결산도 채 안했는데 비조합원 실적만 추려내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한을 위반하고 결산작업 후에 비조합원 공급실적을 늦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을 결산 시기와 일치하도록 3개월로 연장한 것은, 이러한 회계처리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해서 조합들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휘> 요즘 저도 그렇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유기농산물 찾아서 구입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비조합원도 생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이동원>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소비자정책과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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