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靑전달 막아선 경찰, 손해배상 책임 없어"

온다예 기자 2022. 7.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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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던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를 제지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 이관형 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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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소속 회원들이 2015년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자료사진). 2015.6.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던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를 제지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 이관형 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전 원장 등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0만원, 총 1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일부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서 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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