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靑전달 막아선 경찰, 손해배상 책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던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를 제지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 이관형 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던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를 제지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 이관형 이상아)는 19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전 위원장(현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전 원장 등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총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0만원, 총 1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일부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서 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