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이 국가 경쟁력"..기업훈련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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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업직업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혁에 나선다.
개별 훈련과정마다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단위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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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의 4.5%만 기업훈련 참여
'포괄과정인정' '패키지구독' 제도, 기업 자율성↑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맞춤형으로 훈련 추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업직업훈련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제도 혁신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11만4000개 사업장이 기업훈련에 참여했는데, 고용보험 사업장 약 251만개의 4.5%수준이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 등 수요 반영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해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한다.
개별 훈련과정마다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단위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미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 경영지원 관련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해 승인받으면 세부적인 과정은 기업 필요에 맞게 운영하는 식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80% 이상 진도율과 수료인원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했지만, 구독형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단위로 총 훈련 이수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도 최소 훈련시간(4시간) 기준을 폐지해 자유로운 과정 편성을 가능하게 하고, 훈련비 지원단가도 269개에서 24개로 간소하게 바꾼다.
기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거나 체계적인 훈련 설계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추천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맞춤형 훈련 추천 과정에서 시장성은 낮지만 기업에 필요한 콘텐츠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과 공모해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이 훈련 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한다.
자체 역량으로 기업훈련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 종합훈련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특화형은 디지털 전환 및 첨단산업 변화 대응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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