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명무실한 '기업직업훈련제도' 대대적으로 손 본다
그동안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4시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직업훈련 제도란 기업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 등의 양성, 직무능력 향상, 이·전직 훈련 등을 자체·위탁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에서 기업규모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비율(중소기업 240%,·대기업 100%) 내에서 훈련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훈련비 부담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기피해왔다. 작년 기준 기업직업훈련 사업에는 총 11만4000여개 사업장· 222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보험사업장(251만개)의 4.5%, 고용보험 피보험자(1455만명)의 15.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체·위탁 훈련을 하는 경우 개별 훈련과정을 모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때맞춰 적시에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웠고, 훈련 상황이 변경되어도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大)단위로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기업이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1년 단위로 이를 인정한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포괄과정인정제를 우선 올해 안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영상 등을 통한 원격 훈련이 가장 많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이 개별 원격 훈련마다 일일이 심사와 편성 과정을 거쳐야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최근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10분 남짓 길이의 짧은 훈련 동영상)등 25분 미만의 훈련 영상의 경우 품질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 기업은 훈련과정별 진도율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수료 인원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과정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수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이 구독 서비스처럼 묶음으로 구매해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키지에는 숏폼 콘텐츠도 포함할 수 있게 했으며, 이수과정이나 인원에 무관하게 기업별로 최소 훈련 이수시간(15시간X훈련인원)을 초과할 경우 훈련비를 모두 지급한다. 또 지금까지는 인정 요건으로 최소 4시간 이상 훈련을 요구하는 ‘최소훈련시간’ 제도가 운영됐으나 기업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고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 등이 부족해 막막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HR(인적자원)조직이나 인력이 모자라 기업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찾아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공단 직원을 ‘능력개발전담주치의’로 배치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훈련에 다수 참여하였으나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이날 혁신대회에 참가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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