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경찰의 성매매집결지 건물 몰수보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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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건물과 토지를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두 차례 단속됐는데도 가족 간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혐의로 성매매 업주를 적발해 여관건물(4층)과 토지(142.5㎡)를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해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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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건물과 토지를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이고 선도적인 법 집행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전역에서 노골적인 불법 성매매와 호객행위가 오랫동안 성행하는 동안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부족했었다"며 "최근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누린 수익을 몰수하는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에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몰수보전 조치된 건물을 매입해 인권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두 차례 단속됐는데도 가족 간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혐의로 성매매 업주를 적발해 여관건물(4층)과 토지(142.5㎡)를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해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적인 조치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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