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조원 신탁 시장 확 키운다.. 당국, 신탁 재산 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현재 제한돼 있는 신탁업 수탁 범위를 확대하면 1167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탁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신탁 가능 재산이 한정적이란 은행, 증권 등 업계 애로 사항에 따라 향후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탁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외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인 특히 친족간의 신탁인 민사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이 한정돼 있지 않지만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에 신탁하는 상사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가지로 열거돼 있는 신탁업 수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부채, 보험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수탁가능 재산에 부채, 영업권,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1년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한 신탁법이 개정됐지만 신탁업자를 별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과 2020년에도 신탁업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신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선 이 같은 신탁제도가 실제 전면 개편될지 주목된다. 규제 완화가 되면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거란 기대가 나온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혹은 사후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것으로 노후 설계에 유용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166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27조6000억원(12.3%) 증가했다. 5년전(715조6000억원)과 비교해서는 63%가 늘었다.
금융 각 업권에서도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신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현재 은행 점유율이 42.5%로 가장 높고 부동산신탁사 29.3%, 증권 26.6% 등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의 신탁 수탁고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증권사는 전년말 대비로도 수탁고가 59조6000억원(2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2조8000억원(0.6%), 보험사 3000억원(1.7%) 등에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증권업계에서 종합자산신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곳으론 신영증권이 꼽힌다. 신영증권은 '패밀리헤리티지'를 통해 종합자산관리와 상속, 사후재산 관리 등 고객 맞춤형 신탁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KB증권도 이달 개인뿐 아니라 기업 자산관리와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KB인생신탁'을 내놨다. 특히 KB증권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마블'을 통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비대면으로 신탁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게 만드는 등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재산을 신탁에 담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다룰 수 있는 재산범위가 넓어져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유언대용신탁 등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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