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부장 측은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