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황윤기 2022. 7.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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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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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부장 측은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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