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나 똑바로 해" 인천구치소서 나이 많은 재소자 때린 20대 징역형

정진욱 기자 2022. 7.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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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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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를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침 점검을 해야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자 욕을 하며 "아저씨나 똑바로 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B씨는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치소내에서 동로 재소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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