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문제' '일찍 갔더라면'.."안타까움 가장한 2차 가해 경계해야"

이소현 2022. 7.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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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를 묻는 등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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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2차 가해로 인식 못해…피해자 추적 안돼"
"2차 가해자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주장도
"사건을 계기로 자녀 단속? 문제 해결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도가 없더라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를 묻는 등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또 '술이 문제다', '왜 밤 늦게까지 다니냐'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 일부를 전가하는 듯한 댓글도 나왔다.

이에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안타까움을 가장해서 비난을 한다"며 "'그날 술을 먹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안타까움을 가장하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하는 본인들도 이것을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고 여길 뿐 이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마치 그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행실을 주목하거나 피해자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 다시 말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2차 가해를 일으킨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신의 발언이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는 사례도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뉴스를 보던 중 어머니가 '그러게 왜 밤 늦게까지 다니냐'며 '너도 일찍 일찍 다녀라. 항상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해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도 '딸을 단속해야겠다', '절대 밤 늦게 못 돌아다니게 할 거다' 등 피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반응이 만연하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전형적인 반응이자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임을 넘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 부모들은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보호, 즉 개인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당장 사건이 발생하면 자식을 일단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행위는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말과 태도는 2차 가해를 유발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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