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범 공개 못한다는 경찰.. 전문가 판단은 달랐다

김자아 기자 2022. 7.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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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 인하대학교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뉴스1

경찰이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상에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졌으나, 경찰은 피의자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공개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19일 조선닷컴에 “신상공개 요건이 안된다는 의견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만 고려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강법 신상공개 대상에 준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강간치사도 신상공개 대상범죄”라면서도 “다만 공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은 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며 “성폭법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라 준강간치사죄만으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이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는 준강간이 포함된다.

반면 특강법에 따르면 A씨 혐의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강법에선 범죄 혐의가 ▲살인죄(미수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에 해당할 때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따진다.

승 박사는 “사람들이 공분하고 온라인상에서 사적 제재 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식과 경찰청 인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에 얼굴 공개 안 되면 영원히 공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구속 기간에 수사와 더불어 신상공개를 할 지 결정할 필요 있다”며 “신상공개는 경찰의 독단적의견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국민의 공분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신상공개 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1학년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위해 장비를 챙기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은 피의자 A(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고의성이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상에선 A씨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신상 정보가 떠돌고 있으나, 경찰에선 아직까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공개 여부 검토)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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