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만명대 폭증..정부 "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 독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거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83일 만에 7만명을 넘었다. 이달 둘째주(10~16일)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국내 발생 검출률이 50%에 근접해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유행 예측을 변경했다. 내달 중순이나 말쯤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루 최대 28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는 선을 그었다.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둘째주 확진자는 23만58명, 주간 하루 평균 3만2865명으로 전주 대비 105.6%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58로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기준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결과 내달 중순부터 말까지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하루 20만~28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당초 예측보다 재유행이 더 빠르고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을 바꾼 셈이다. 유행 예측은 향후 변이 검출률 변화, 방역 정책 조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둘째주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BA.2.3' 23.8%(-16.5%포인트), 'BA.2' 10%(-14.1%포인트)다.
BA.5보다 전파력이 약 3배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BA.2.75'의 국내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BA.2.75는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 보고 확진자의 추정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까지 추정되는 선행 감염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증상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데다 방역 긴장감이 완화된 환경도 재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환자, 특히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병상 확충을 충분히 하면서 확진자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 및 적응에 대해 언제나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지만 지나친 경계나 두려움 역시 효과적인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의 기본은 언제나 가장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3밀 환경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멀리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코로나19 4차접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예방효과는 53.3%다.
정부는 또 4차접종 대상이 되는 18세 이상 고위험군 중 3차 미접종자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각각 3차접종과 기초접종을 완료해달라 당부했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보다 중증(사망 포함) 진행 위험이 95.4% 낮다.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69.9% 낮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뒤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한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백 청장은 "재유행 대응 방안은 일상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며 방역·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어떤 좋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꼭 국민께 드리고 싶다"며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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