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교생 64회 찔러 살해 '징역 16년'..재판부 "피해자 잘못도 있어"

박윤주 에디터 2022. 7. 19.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오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밤 11시 15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을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생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어 편의점을 나오다가 또다시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19일(오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밤 11시 15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을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생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어 편의점을 나오다가 또다시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B 군 일행 4명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습니다.

귀가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A 씨는 "괜찮다"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귀가하려던 B 군을 발견한 뒤 습격해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B 군의 사인은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 일행에게 폭행당한 것이 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구속기소된 뒤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