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교생 64회 찔러 살해 '징역 16년'..재판부 "피해자 잘못도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오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밤 11시 15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을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생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어 편의점을 나오다가 또다시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오늘)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밤 11시 15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을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생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어 편의점을 나오다가 또다시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B 군 일행 4명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뒤 훈방 조치됐습니다.
귀가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A 씨는 "괜찮다"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귀가하려던 B 군을 발견한 뒤 습격해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B 군의 사인은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 일행에게 폭행당한 것이 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구속기소된 뒤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동상이몽2' 진태현♥박시은, “두 번의 유산 후 찾아온 태은이…기쁨보다 두려움 앞서”
- 높이뛰기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세계선수권 은메달
- 인권위, 공군부대 여군 사망사건 조사…“부검 등 입회할 것”
- 아파트 흡연 여중생들 훈계했더니…'적반하장' 경찰에 신고
- “인하대 사망 피해자,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었다”
-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동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 “카페 와서 텀블러 내민 손님, 씻어달라는데 부패한 액체”
- 술집 흉기 난동범, 경찰이 장봉 휘둘러 제압했다
- 백사장 바로 앞 1년째 방치된 거대한 흉물…무슨 일일까
- 월급 적고 미래도 없다…공무원 인기 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