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인증서 거래도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처벌"..첫 판단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특별청약 대상자 노려
청약통장·공인인증서 사고팔아 4억 6천만원 챙겨
[앵커]
인터넷 주택청약이 일반화되다 보니, 이제는 청약할 때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청약저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며, 거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을 넘길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4억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임신확인서·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공인인증서를 사고판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저축, 즉,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심 재판부는 공인인증서는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건 저축증서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 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청약증서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 A 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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