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무효' 판결.. "출연연 임금피크제 철회" 들고일어난 연구자들

정인선 기자 2022. 7.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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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총 "책임있는 후속조치 즉시 시행" 성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19일 정부에 '임금피크제'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을 깎는 이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 지 주목된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장인의 정년을 보장 혹은 연장하는 대신 정년이 가까워질 때 월급을 깎는 개념으로, 2015년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인원은 1159명이다.

출연연은 앞서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 경영혁신 조치에 따라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강제 단축됐다. 여기에 정부가 청년 고용창출과 업무능력 감소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연구목적 기관인 출연연도 입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출연연과 동일한 연구목적기관인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은 우수인재 유출,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출연연을 철저히 차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연구 현장 종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퇴직자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석훈 연총 회장은 "임금피크제 대상 연구자들은 (연령대가 높아도) 연구 역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축척된 역량 탓에 (타 연령대 연구자보다) 더 우수하다"며 "업무 역량 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철회 요구는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패권이 되는 이 시점에 기후위기, 질병,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출연연의 책임과 위상을 재조명하는 것"이라며 "출연연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환경을 혁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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