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고, 고용장관 거제行..대우조선, 긴급조정 없이 공권력 투입?

김주현 기자 2022. 7.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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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8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노조) 파업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으로 가 노조와 면담했다는 점에서다. 공권력 동원에 앞선 명분쌓기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과 맞물려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1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장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인 거제도로 향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노사를 각각 만나 불법행위 중단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공권력 투입에 앞서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 지난 14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행위를 멈추고 노조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파업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다시 한 번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경발언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긴급조정권이 과거 단 4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문 조치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고용부도 현재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경우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이번 파업의 경우 재물손괴 등 이미 불법성이 있는 만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이 이미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 상황에선 이미 불법파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현재 분위기로는 공권력 투입 후 노조와의 격돌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의도한대로 인명피해없이 진압이 될지, 노조의 저항으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경우 노정 갈등은 더 심화되고 오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도 상황 자체가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커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사실상 파업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법적 수단인 셈이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약 60년 동안 단 4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된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한편 일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조선업이 불황 당시 하청 직원들이 임금을 30%를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한 만큼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직원들이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건 노조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하청 노조는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 중이다. 조합원 가운데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강행하는 등 파업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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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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