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방해·배임 땐 경찰 수사"

최하얀 2022. 7. 1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밖에 공정위는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람에너지에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1년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국토부, 담합 방지 제도 개선 나서
'담합 과징금 처분 이력' 입찰 때 제출해야
K-APT에는 아파트 공사비 비교 기능 추가
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담합을 한 적 있는 업체는 이후 입찰 참여가 실효성 있게 제한되도록 하고 매년 2차례 합동 조사를 벌이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국내 최대 아파트(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2019∼2020년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정위는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람에너지에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1년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 결정은 올 3월 공정위가 실시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 담합 집중 현장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전체 국민의 5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최근 노후시설 보수공사나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출범 이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103건 가운데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이 62건으로 60%에 이른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해 입찰 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사업자 선정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공정위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매년 3월과 10월 합동조사를 하고, 입찰방해나 배임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대응도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해 다른 아파트 단지가 부담한 공사비를 비교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조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이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입찰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 때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