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마린온 헬기 순직 유족에 '압류 예정통보' 사과

하채림 2022. 7.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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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경북 포항에서 '마린온' 헬기 시험비행 중 순직한 병사의 유족에게 보훈 당국이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가 공식 사과했다.

19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은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고(故) 박재우 병장의 유족에게 작년 11월 5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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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4회 독촉 통보..보훈처 "유족에 상심 끼쳐"
마린온 순직자 4주기 추모행사 (대구=연합뉴스) 이달 17일 오전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2.7.17 [해병대항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b@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4년 전 경북 포항에서 '마린온' 헬기 시험비행 중 순직한 병사의 유족에게 보훈 당국이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가 공식 사과했다.

다만, 과다 지급금은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은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고(故) 박재우 병장의 유족에게 작년 11월 5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박 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이 969만400원이 과도하게 지급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의 청구가 아니라 보훈 당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해놓고 유족에게 압류를 통보한 것이 알려지자 순직 장병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보훈처는 이날 유족에게 사과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훈처는 "고 박재우님 유족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다만 "그간 진행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납부 안내 등은 군인재해보상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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