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당시 촬영되고 있었다..가해자 폰 분석중

황예림 기자 2022. 7.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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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19일 YTN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0)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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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임세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19일 YTN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0)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씨 및 다른 남학생 1명과 기말 시험 뒤풀이를 가진 후 술자리가 끝나자 "학교까지 바래다 준다"며 B씨와 가게를 나섰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혐의 외에도 중요한 사건에선 포렌식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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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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