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첫 심사..163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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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하고 상정 심사건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를 전날 도청에서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으로 신고한 166건에 대해 사실조사 사전 심사를 실시해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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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6건 사실 조사…163건 여순사건 실무위에 상정키로
[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하고 상정 심사건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를 전날 도청에서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으로 신고한 166건에 대해 사실조사 사전 심사를 실시해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증거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상정을 보류했다.
심사에는 여순사건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남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첫 심사는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유족 신고 2200여 건 중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3건을 비롯해, 경찰서 보안기록·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명자료가 있는 19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4건' 등 총166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보증인 2명의 진술이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관련성과 보증인 진술의 신뢰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심사건은 8월 초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명예회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게 된다.
지난 15일 현재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317건(진상규명 101건· 희생자·유족 2216건)이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소재한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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