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전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유재규 기자 2022. 7.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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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수정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A씨(경위)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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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수정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 A씨(경위)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공무원 B씨(6급)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의 보건소 인사청탁과 관련해 B씨는 '인사가 지금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피력해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후 '앞으로 조직이 많이 생기면 그때 (지인을)넣으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점을 미뤄보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B씨에게 청탁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이재명 전 시장(민선5~6기), 은수미 전 시장(민선7기) 등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사안인 만큼 대기업 하수도공사 또는 시 산하기관의 상수도 사업을 맡는다면 큰 이익을 본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양형을 세우고 또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대해 변경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남중원서에 근무하면서 2018년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책보좌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5000만여원 상당을 A씨에게 전달했다.

또 수사자료 열람 대가로 A씨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B씨에게 청탁했고 B씨는 이에 응해 C씨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 그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B씨는 양형부당으로, C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A씨와 관련된 사건 이외, 현재 은씨는 전 정책보좌관과 함께 수원지법에서 원심 재판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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