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 1억원으로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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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심의기준 4-1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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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후 사인불명'에도 1천만원 위로금..이의신청 2회까지 가능
피해보상지원센터 오늘 개소..백신안전성 연구센터 하반기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준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심의기준 4-1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된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로 사인이 명확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달 23일까지 45명이 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했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 센터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구상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했다"며 "BA.5 등 신규 변이로 인해 예상보다 빠른 재유행이 발생했다.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엄격한 백신품목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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