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금품 수수' 전 인천경찰,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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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경찰 간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를 기소 후 수사검사가 1년1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직관했다"면서 "중요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동의했는데도 재판부에 별도 증거조사기일을 신청해 증거조사 하는 등 충실히 공소유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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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석허가 취소…징역 1년 6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경찰 간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추징 3970만원 명령과 함께 1심 재판부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월17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추징 3970만원을 선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태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A씨의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7일 지인 B씨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청탁 대가로 타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월에는 B씨 운영 회사 직원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B씨로부터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지인 C씨로부터 2019년 11월께 400만원 상당 우즈베키스탄 여행비용, 2020년 2월께 370만원 상당 네팔 여행비용을 제공받았다.
2020년 6월13일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C씨가 구속되자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C씨의 사건을 담당한 팀장에게 구속취소신청 등의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를 기소 후 수사검사가 1년1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직관했다"면서 "중요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동의했는데도 재판부에 별도 증거조사기일을 신청해 증거조사 하는 등 충실히 공소유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될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나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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