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공인중개사도 한통속..'깡통 전세' 사기 5명 모두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7.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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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충남 서산시에서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한 상태로 '반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속여 피해자 9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총 6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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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깡통 전세' 사기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B씨(66) 등 3명과 공인중개사 C씨(50)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충남 서산시에서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한 상태로 '반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속여 피해자 9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총 6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보 대출과 누적 전세 보증금은 각각 5억원, 9억5000만원으로 해당 건물의 감정가인 10억8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A씨는 앞서 수입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무리하게 구입,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급 명령이 신청되자 파산과 면책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C씨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있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검찰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모두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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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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