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한쪽 눈 가리고 정경심에 "애꾸눈"..'모욕' 유튜버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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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애꾸눈'이라 부르고 모욕적 욕설을 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 전 교수가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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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애꾸눈'이라 부르고 모욕적 욕설을 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버 A(61)씨와 B(42)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 B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9월경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하고 '애꾸눈'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욕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 전 교수가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직접 운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을 비하하고 욕설한 것에 대해선 "안대를 하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고 소리친것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B씨 측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벌금형 선고를 하면서 재판장은 "B씨는 마스크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쪽 눈을 가리고 출석한 걸 우스꽝스럽게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의한수' 다수 구독자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장애부위를 재현하거나 따라는 건 모욕감 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들의 유튜브 방송을 캡쳐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제보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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