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해독에 특효라더니.. 무허가 한방의약품 제조·판매 일당 덜미

구윤모 2022. 7.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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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해독환 등 한방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31억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소비자 약 8000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이곳에서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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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해독환 등 한방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31억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총괄책임자와 한의사, 제조기술자 등 일당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 한의원에서 판매된 무허가 한방의약품. 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소비자 약 8000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다. 판매량은 약 1만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했다.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이곳에서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선 한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됐다.

이들은 또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진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이라고 속여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복용 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 받아 복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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