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넷플' 보며 술 마신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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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으며, 시신을 옆에 둔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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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으며, 시신을 옆에 둔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며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와 며칠 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행 이틀 후인 3월 6일 오후 10시 35분쯤 B씨의 집 문을 두들겼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진입했다.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었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폭행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렸다.
A씨는 또 며칠 뒤에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 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그 외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그는 앞서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가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 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작년 8월 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 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는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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