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위로금 배 늘어 1억..의료비 지원도 3000만→5000만

이승륜 기자 2022. 7.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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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한다"면서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분들께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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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한다”면서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분들께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여한다. 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한다.

직접적인 보상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리 상담 지원을 하고 9월 중 피해 보상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 업무도 한다.

지난 12일 기준 백신 관련 의심 질환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 143명, 사망위로금 5명이다. 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 받거나 사망 위로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도니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뒤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준다.

질병청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했다. 현재 보고된 부건 뒤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이의 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

백신 피해자 집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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