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청소하다 감전된 인부..'전기 차단' 거부한 건물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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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자 건물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게을리해 인부 B씨(55)가 지난해 9월13일 낮 12시15분쯤 건물 옥상을 청소하다가 2만 2900v(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변압기에 감전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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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자 건물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7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게을리해 인부 B씨(55)가 지난해 9월13일 낮 12시15분쯤 건물 옥상을 청소하다가 2만 2900v(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변압기에 감전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 등이 작업을 하고 있던 건물 옥상은 고압 변압기가 설치돼 있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해당 건물의 주인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던 A씨는 작업 인부로부터 '전기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고압 변압기 일부분과 다리 부위를 접촉해 발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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