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 벌금 200만원

황윤기 2022. 7.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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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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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 풍자·비판받을 일 아냐"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박씨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진행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한 비판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풍자·비판받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언행의 목적은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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