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용숙 전 경북청 1부장,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내정..전국 첫 여성 발탁

남승렬 기자 2022. 7.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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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로 경무관을 지낸 설용숙 전 경북경찰청 1부장(64)이 대구자치경찰위원장에 내정됐다.

대구시는 19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제2대 위원장으로 설 전 부장을 지명해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설 내정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그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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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5월 20일 출범했다. 이날 시청 별관 113동에 마련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5.2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여성 최초로 경무관을 지낸 설용숙 전 경북경찰청 1부장(64)이 대구자치경찰위원장에 내정됐다.

대구시는 19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제2대 위원장으로 설 전 부장을 지명해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장 직급은 대구경찰청장(치안감)과 동일하며, 신분은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에 포함된다.

설 내정자는 1977년 서울경찰청 감식계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경찰청 소년계·방범지도계장, 총경 승진 후에는 대구 북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여성 최초로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대구경찰청 1·2부장을 거쳐 경북경찰청 1부장을 끝으로 명예 퇴직했다.

설 내정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그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위원장이다.

설 내정자는 "40여년 경찰 생활 동안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찰청과의 협력과 공조를 내실화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같은 해 6월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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