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층 빚투 탕감' 논란에 "원금 탕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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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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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이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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