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징계' 김성태·염동열 채용비리,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나

한광범 2022. 7.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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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KT 채용비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두 전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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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유죄 확정에도 이준석보다 징계 낮아 논란
김성태, 증인채택 무산 대가로 딸 KT에 부정 채용
염동열, 지지 대가로 강원랜드 18명 부당채용 요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KT 채용비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두 전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염 전 의원에 대해선 ‘폐광지역 자녀들의 취업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30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취업 관련 불법 행위를 너무 가볍게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성상납 의혹만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던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이 인정한 두 사람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2년 10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임위원회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이 KT에 부정채용돼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하던 김 전 의원의 딸 A씨는 공채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 후이자, 서류 합격자들의 인적성 검사 발표 하루 전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KT 상부의 지시를 받은 KT 채용담당 실무직원이 A씨에게 우선 인적성 검사를 보도록 했고 입사지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직원이 A씨 입사지원서를 첨삭해주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유형으로 분류된 A씨가 구제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2013년 1월자로 KT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A씨에게 다른 지원자들에게 없는 여러 특혜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김 전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 반대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염 전 의원의 경우 2012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대표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명단을 전달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원랜드는 염 전 의원이 건넨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8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로 인해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일반 지원자 중 일부는 이 같은 부정채용 여파로 부당하게 탈락했다.

법원은 “염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은 과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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