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개설한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아파트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역시 주택법을 위반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 신청 관련 서류를 모았다. 그리고는 청약통장 양도자들 명의의 임신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꾸며내 이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은 주택법상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이를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 접수 형태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어 청약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이 공인인증서 양도·양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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