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송파 '헬리오시티'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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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등에서 담합한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10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 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 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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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발주공사 담합 10곳 적발
정부 합동조사 정례화·공사비 비교 검색 지원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등에서 담합한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10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의 담합 등이 비싼 아파트 관리비로 입주민에게 전가된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 입찰 가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 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 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 시설(안면 인식기, 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 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았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각 3억 2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 공정위는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 발주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 주체(입주민)와 계약 주체(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와 함께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는 노후화와 편의 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는 각각 22조 9000억 원, 7조 7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 담합이 입찰 참여 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사무소)와 특정 업체 간 수직적 유착 관계가 중첩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입찰 방해,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까지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서류 또한 제출하도록 한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 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 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협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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