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로 위 시한폭탄 판스프링.."통행료 받을 때 화물차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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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월 고속도로상의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고의성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화물차가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 진입할 때 보통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 구간에서 차량을 단속한다면 판스프링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단속에 대한 인력과 비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범칙금 과태료로 회수한 비용으로 인력과 비용을 충당하면 될 문제로도 보이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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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달리던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월 고속도로상의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고의성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상 부품을 떨어뜨린 차량 또한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스프링은 충격 저감장치로 자동차에다가 원래 장착된 대로 사용하면 괜찮다"며 "하지만 이것을 별도로 떼서 적재함을 고정한다든지 별도로 활용하게 되면 흉기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정적인 기능을 작용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단속을 통해서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투 트랙 모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화물차가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 진입할 때 보통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 구간에서 차량을 단속한다면 판스프링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단속에 대한 인력과 비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범칙금 과태료로 회수한 비용으로 인력과 비용을 충당하면 될 문제로도 보이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판스프링' 불법 설치는 2016년 20.5%에서 2019년 25.0% 증가했습니다.
또 2018년 1월에는 운전자가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김현주>
<영상 : 연합뉴스TV·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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