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딸도 재산 신고 대상'..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 후보자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결혼한 딸)'은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관련법에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 등록 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혼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조차 '혼인'의 정의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