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0시간 감금·폭행 '그 놈', 도주중 '자기 이름' 듣고 돌아봤다

2022. 7.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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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한 50대 남성이 도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50대 남성 A 씨를 감금·폭행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18일 오전 1시50분께 A 씨가 잠깐 담배를 사러 외출한 틈을 타 구로구에 한 모텔에서 A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정작 A 씨는 도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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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자친구를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한 50대 남성이 도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50대 남성 A 씨를 감금·폭행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구로동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 다음 B 씨가 걷지 못할 만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18일 오전 1시50분께 A 씨가 잠깐 담배를 사러 외출한 틈을 타 구로구에 한 모텔에서 A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모텔로 돌아온 A 씨는 신고 사실을 알아채고 도주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실신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A 씨는 도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교통경찰은 A 씨를 수색 중인 경찰들에게 그의 도주 경로를 알렸다.

A 씨는 경찰이 이름을 부르자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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