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2022. 7.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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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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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이동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피고인은 공공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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