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서 재소자 때려 갈비뼈 골절..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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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재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재소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40여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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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재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재소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40여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침 점검을 해야 하니 일어나 옷을 입어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했고, 이후 B씨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심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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