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서 나온 인골·미라, 보관·연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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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인골과 미라 등 중요 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장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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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도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매장문화재법은 문화재를 토지나 물속에 있는 유형문화재, 지표나 수중에 있는 천연동굴·화석 등으로만 규정했다. 인골은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맡길 곳이 없어 화장하거나 다시 매장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인골과 미라를 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인골과 미라 등 중요 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고학·역사학뿐만 아니라 고생물학 및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장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지표조사는 땅 위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살피는 행위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매장문화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국민 불편을 낮추고,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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