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모으면 최대 140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이유리 2022. 7.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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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그동안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은 1만8000명"이라면서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면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해 청년 8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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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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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주부터 2주 동안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모두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등) 이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사업 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들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 지원해 모두 140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월요일(18·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19·26일)은 2 또는 7, 수요일(20·27일)은 3 또는 8, 목요일(21·28일)은 4 또는 9, 금요일(22·29일)은 5 또는 0이면 신청 대상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그동안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은 1만8000명”이라면서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면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해 청년 8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

자신이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보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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