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6억여원 꿀꺽.. '깡통전세' 사기 친 일당 모두 실형

김정모 2022. 7.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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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대출금과 기존 임차인들의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추가로 이른바 '깡통전세'을 진행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깡통전세 사기 일당은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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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다가구주택의 대출금과 기존 임차인들의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추가로 이른바 ‘깡통전세’을 진행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깡통전세 사기 일당은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등 5명이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65)씨 등 빌라 건축업자 3명은 각각 징역 1∼2년, 공인중개사 C(50)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빌라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고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사건 개요도
이미 이 다가구주택은 신축건물 보존등기가 나기 이전에 전세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해 건축비 등 담보대출5억원과 누적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이 감정가 10억 8783만원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다.

건축업자들과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 관계를 밝혀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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