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지율 급락 광복절 특사에도 영향?..MB '흐림' 이재용·신동빈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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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준비에 착수하면서 그 대상과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사면에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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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경제위기에 '이재용·신동빈 사면' 기대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준비에 착수하면서 그 대상과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사면에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사 대상 선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사면 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일선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명단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8·15 광복절을 앞둔 내달 초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1세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건강상 이유가 결정적 사유가 됐던 만큼 이 전 대통령측의 사면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급락해 정치인 사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면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며 구속·기소를 주도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대국민사과 입장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사면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점 역시 윤 대통령이 사면을 강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8·15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굳이 광복절 특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지지율 반등으로 국정동력을 다시 확보한 뒤 올 연말 또는 내년 삼일절쯤 이 전 대통령 사면 군불을 다시 지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급격한 경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으로 기업인 사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로 엄밀하게는 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고 기업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인 사면은 쉽지 않아보인다. 뇌물수수 혐의의 이 전 대통령은 죄목으로 따져도 (사면 결정에)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재용, 신동빈 등 경제인은 100%, 반드시 사면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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