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인하대생 호흡했다"..가해 학생 도주, 1시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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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정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후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정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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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기반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가해 학생 ‘고의 추락’·불법 촬영 여부 수사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후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정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 피해자 추락하자
옷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그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데리고 이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다.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당시 어두운 시간인 데다 B씨가 쓰러진 장소에 행인이 많이 없어 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다”며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범행 후 도주, 양형 참작 사유”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추락 직후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B씨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B씨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혼자 길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 현장서 발견한 휴대전화 분석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부인해 일단은 진술 기반의 준강간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민 정황이 드러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또한 사건 발생 현장인 이 건물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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