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 6개월·'유죄' 김성태 3개월..與윤리위 신뢰도 뚝
대법원 실형 김성태·염동열, 낮은 수위 3개월 정지
"고무줄 잣대" 내부 비판..내홍 더욱 깊어질 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잇따른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성 상납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민간기업 채용 비리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인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려서다.
최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 내부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윤리위가 당 내부 기여도, 혐의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대한 기여와 혁신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등을 꼽았다.
이와는 다르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 4월 당 윤리위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후 한차례 윤리위 결정이 보류되고 결국 2개월여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먹구구식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의원은 “이 대표 징계로 윤리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태·염동열 징계 결정으로 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며 “갈수록 윤핵관 갈등 등 내부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없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가 이르면 8~9월께 끝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기구에 대한 존립 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김성태·염동열)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 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엉터리 결정이다.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된 두 의원을 8·15 광복절에 사면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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