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여군 사망에 군인권보호관 급파..조사과정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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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즉시 파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이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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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예람 중사 사망 공군부대서 20대 하사 숨진 채 발견
인권위 "조사관 급파…부검 등 입회하겠다 군에 통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즉시 파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이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1일 인권위에 설치된 바 있다.
공군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모 간부가 영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공군 수사단과 민간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부대로, 이 중사가 숨진 곳이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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