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곳서 마약성 진통제 2만정 불법 유통..의사 2명 등 55명 검거

정진욱 기자 2022. 7.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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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의원 2곳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펜타닐을 처방 받아 지인에게 판매한 공급책과 이를 처방한 의사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옥시코돈 등을 대량 처방받을 수 있는 대구지역 병·의원 2곳을 확인한 뒤 해당 병·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3570정가량(32회)등을 처방받아 A씨에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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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면진료 없이 팩스로 처방전 전송한 뒤 발행비 받아
자료사진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방 병·의원 2곳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펜타닐을 처방 받아 지인에게 판매한 공급책과 이를 처방한 의사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씨(26) 등 9명을 구속하고, 다른 공급책 B씨(20)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마약성 진통제 공급책은 18명, 매수자는 44명,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2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B씨에게 옥시코돈 등 마약류를 구매한 뒤 판매, 투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옥시코돈 등을 대량 처방받을 수 있는 대구지역 병·의원 2곳을 확인한 뒤 해당 병·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3570정가량(32회)등을 처방받아 A씨에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직접 해당 병·의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약을 처방한 병·의원 2곳은 이 기간 2만정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고, 건당 3만원에서 35만원의 발행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 의사는 환자와 대면진료 없이 전화상으로만 옥시코돈을 처방했고, 퀵오토바이 또는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한 뒤 발행비를 계좌로 입금받았다.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은 암 환자를 포함한 위중증 환자들에게만 처방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지방 특정병원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판매자와 매수자들을 검거했다.

매수 및 투약자들을 홍대 클럽 등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10대 후반~20대들로 2020년 6월 미국 유학생을 통해 마약성 의약품인 옥시코돈을 처음 접했으며, 옥시코돈을 다량 확보 후 1정에 3만 ~ 5만원에 매매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 평균 옥시코돈 5∼10정 정도를 의료 목적 외에 사용했다"며 "하루나 이틀만 사용하지 않아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 약을 끊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옥시코돈 불법사용 방법을 알려준 유학생과, 병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해당 약품을 다회 처방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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