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접종 42일내 사망.."원인 몰라도 1000만원 위로금"

이연희 2022. 7.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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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과거에 피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이들에게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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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소급적용"
의료비 지원 최대 3000만원→5000만원
"인과성 심의, 과학적 근거로 반영 노력"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7.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과거에 피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백신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에게도 인상된 지급액수를 적용한다.

나아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과거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안전성을 집중 연구하는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음은 백경란 질병청장,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백신 피해보상금이 각각 어떻게 인상됐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이들에게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사인 불명 위로금 지급 대상을 '접종 후 42일 내 사망'으로 정한 근거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42일로 설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예방접종 후 30일까지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심근염 발생 위험 기간이 6주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0일로 정했다. 6월23일까지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급적용 가능한지

[서울=뉴시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기존에 심의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체계를 준비했다."

- 피해보상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을 통한 피해보상 지원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백신 인과성 심의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은 과학적 근거 하에 제시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분석을 바탕으로 심근염·심낭염을 보상 대상 질환으로 확대한 바 있다. 향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인과성 기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의 역할은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충해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하반기 설치할 백신안전성연구센터의 역할이 궁금하다

"백신의 안전성 및 인정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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