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4억원 가로챈 혐의..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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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노한동)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3월~2019년 3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47억원 중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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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노한동)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유치원 교비를 전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3월~2019년 3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47억원 중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위장업체 8곳에서 교재·교구 구입 등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장업체 8곳 중에는 서울 소재 이씨의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등도 있었다.
이씨에 대한 의혹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의 교비를 이씨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며 2018년 7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원심 재판부는 전용 금지 용도에 교비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대금과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전출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중복됐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경영진 소유이며 임차료를 지출할 수 있는 시설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이외로 본다"면서 "실습지는 유치원 회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가 있기까지는 약 3년이 걸렸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2019년 7월 11일에 진행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말해야 할 것 같다.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며 "이씨에 대한 유·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A씨은 이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위장업체 대표 C씨와 위장업체 회계사무 담당자 D씨는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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