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부르자 뒤돌아본 그놈.. 여친 30시간 감금·폭행범이었다

송혜수 2022. 7.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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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의 도주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도주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신고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난 뒤였다.

당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우연히 이를 발견한 교통경찰은 A씨를 수색하던 경찰에게 도주 경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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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여자친구를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의 도주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도주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30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MBN)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50대 남성 A씨를 감금·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부터 구로동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씨를 30여 시간 감금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에 감금됐던 B씨는 18일 오전 1시 50분께 A씨가 담배를 사러 잠시 외출한 틈을 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 지역 탐문 끝에 B씨를 찾아냈다.

B씨는 발견 당시 실신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중적으로 구타당한 다리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신고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수색했다. 다만 A씨는 다른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우연히 이를 발견한 교통경찰은 A씨를 수색하던 경찰에게 도주 경로를 알렸다. 결국 A씨는 경찰이 이름을 부르자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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